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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조건
이 사업은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 배달, 택배 서비스 이용 업종
신청 기간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대상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대상 : 4월 중 신청가능
-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상.
-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의
증빙 자료 제출 해야 함.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은 관련 협·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안내 사항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