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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임대료 지원)를 별도로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기준: 1989년~2005년 출생자)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청년 (자취, 기숙사 등 별도 거주)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 지원 금액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최대 약 39만 원
경기, 인천: 약 30만 원
그 외 지역: 약 2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월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돼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부모님 주소지와 본인 주소지가 다르니 두 군데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제출 서류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청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재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청년 명의 계좌)
✅ 꼭 알아둘 점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청년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이 본가와 90일 이상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도 지원 가능하지만, 본인이 전입신고된 집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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