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서류 준비와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필요한 서류 준비

    청년 관련 서류 (본인 준비)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본인 전입 상태 증빙)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아래 중 해당 사항만)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차량 보유 시)

     

    부모님 관련 서류

     

    >> 주거급여 수급 사실 확인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인지 체크)

    >> 부모님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부모님이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추가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어요! 

     

    2. 신청 과정

     

    1단계: 부모님 주거급여 수급 여부 확인

     

    >> 부모님 소득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10만 원 이하)

     

    >>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2단계: 청년 주소지 전입신고

     

    >> 청년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 가능

     

    3단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 본인, 부모님 소득·재산 정보 입력

       3) 서류 첨부 후 제출

     

    >> 오프라인: 청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1) 방문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부모님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해요)

     

    4단계: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 금액 지원) 

     

     

    3가지 체크 포인트!

     

      1)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신청 가능!

      2)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함 (친척 집 등 불가)

      3) 90일 이상 거주 요건 (전입신고 필수)

     

    혹시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인지, 그리고 본인이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셨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