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gris.gg.go.kr1.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의와 목적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gris.gg.go.kr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절차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정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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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