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이 제도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임대료 지원)를 별도로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기준: 1989년~2005년 출생자)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청년 (자취, 기숙사 등 별도 거주)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1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최대 약 39만 원경기, 인천: 약 30만 원그 외 지역: 약 2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월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돼요. ✅ 신청 방법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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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