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신청 조건이 사업은 2025년에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 배달, 택배 서비스 이용 업종신청 기간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대상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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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23:30